오늘자 연합뉴스 기사다. 저 따옴표의 기능은 늘 기분 나쁘다.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때 쓰는 건데 누가 말했는지는 결국 기사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뭐 내용을 읽어보니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검정색 굵은 글씨는 진술이다. 가해자의 진술. 이제 가해자라고 공식적으로 쓰는 건가? 아무튼,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는 결국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 준 건데, 이게 법의학자 그 교수의 말인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법의학자가 사건의 일부를 기자에게 알려줘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난 또 경찰에서 흘린 건줄 알고 흥분했네.)
그 밑을 보면 대충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1. 창문에 몸이 걸쳤다.
2. 피해자의 윗 배에서 창문틀에 눌린 자국
3.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
4. 그러다 떨어졌다.
문제는 촬영된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음성이 있었고, 20분 지나 울부짖는 소리도 있었고.. 쾅 추락음이 있었고, 에이X라고 말한 가해자의 목소리도 있었고..
상상하기도 싫고, 더 자세하게 말하기도 싫다. 너무나 사건이 명백해 졌다.
정황을 보니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는데도 가해자는 그녀를 억지로 범하려고 한거고, 창문가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거 아니겠는가? 미는 행위는 아마도 성행위의 일종인 듯 보이고 그러다가 피해자는 떨어진 거고, 그걸 감추고자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거 아닌가?
설마 주취란 이유로 경감되는 그런 빌어먹을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
왜 법은 저런 녀석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건지?
댓글의 반응은 이렇다. 다들 똑같은 마음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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