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꼰대질/꼰대가라사대

불법 전단지를 떼어도 재물손괴죄라 - 결국 인간들의 알력다툼

글: 꼰보라 2024. 9. 4.
반응형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이다. 

승강기 전단지 재물손괴. 뭔 말인가 싶어 들여다 봤다.

 

요점은,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도 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법이 참 무엇 같은게,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떼어선 안된다는 거다.

떼고 싶다면?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래서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는 건가?

 

나쁜 맘을 먹는다면 뭐 어디든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붙여 놓고, 띄면 재물손괴죄 된다고 협박할 수 있는 거다.

싫으면 민사소송 하시던지. 이게 뭐 하루 이틀만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불법 현수막도 비슷한 걸까?

그래도 지자체 같은 곳은 조례와 같은 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겠으나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민간이다 보니.. 법령이라는 게 없다는 게 함정.

 

그럼 그 법을 보완해야 하는 거네.

공동주택관리법에 그 부분을 고치면 되는데.. 그거 하나 고치자고 국회의원들이 달려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건 시행령으로 정비가 안되나?

 

그런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통제해 버리면,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질 지 몰라도, 편법과 악용의 사례가 존재하기에.. 그 또한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는 없다.

 

문제의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 그 전단지.

 

단순한 광고지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아파트 자생 단체가 붙인 광고물이라서 문제.

그들도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붙였는데 누군가 띄었으니 노발대발 했을 듯.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허락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을테니 불법적으로 광고했을테고,

그 감정이 쌓여서 결국 한 아이에게 피해를 준게 아닐지.

 

내용에 관해서는 딱히 이야기되지 않는다. 뭐 그건 그 아파트 사정일 뿐이니.

 

그런데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데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걸까?

재물손괴죄는 형사라서 취하하면 안되는 걸까?

악의적으로 띈 행위가 아니라는게 이미 CCTV를 통해 증명이 되었는데도 이게 이럴 일인지.

 

입대위와 그 개별 단체와의 알력 다툼인 듯 싶은데..

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그들의 싸움에서 아이가 끼었다. 이걸.. 내 참..

 

아이 하나면 문제 없겠지만 그걸 또 떼고 다니는 주민 분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인 듯.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하는데.. 서로 이기려고만 드니 해결이 되나..

인간 사는 게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정치판이나 인간사나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는 듯.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