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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을 보면서 참 애매하다는 걸 느낀다.

상대방은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는데 나를 지킬 힘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조절해야 한다니..

그게 과연 맞는 말인가? 미국에서는 총도 쏴도 된다던데 우리는 목을 졸랐는데 그걸 뿌리쳐도 쌍방인가?

 

정당범위의 해외 사례이다. 

다들 애매한 표현들이 많다. 합리적인 수준, 지나치지 않은 수단, 건전한 국민관념 등

그걸 판단해야 하는 사람은 제 삼자인데,

문제는 그 삼자는 피해자의 심정이나 가해자의 심정을 똑같이 판단하려 노력한다는 거다.

정의로운 척을 하는 거지. 

하지만 내용을 두고 봤을 때 사건이 시작된 시점이나 먼저 도발을 한 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텐데

경찰은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그냥 행정처리할 뿐이지. 판단은 판사가.

 

그러니 지지부진한 싸움이 되는 거다.

나도 고발하고, 상대도 고소하고 서로 누가 맞냐 안 맞냐 법정에서 따지고..

즉결심판이라는 것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이런 지루한 싸움에서 결국 이익을 보는 건 변호사 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감히 주장한다. 경범죄인 경우에는 경찰에게 즉결심판 권한을 주라고. (켁 삼권분립을 흔드는 말인가???)

물론 부작용도 안다. 그리고 비리의 소지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일종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어도 쌍방폭행'이라고 빠득빠득 우기는 경우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정당방위냐 쌍방폭행이냐의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지.

 

저 정도면 매뉴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저것대로 판단해도 되는데 왜 안할까???

결국 경찰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게 일종의 피의자의 권리 보장.

 

피의자 혹은 범죄자의 권리가 피해자의 상처보다 더 중요하단 말일까?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받는 고충도 이해한다만..

 

피해는 즉각적으로 받고, 구제는 천천히 이뤄지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불편하다.

(뭐 욕을 쓸 수는 없으니 이정도로 하자고..)

투덜리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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