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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20대 남성, 법원은 영장 기각

글: 꼰보라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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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생전의 고양이 '두부'란다.
청원이 올라가면 뭐하나..

실은 영장이 기각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하다.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

안타깝지만 구속과 실형은 다른 이야기니까, 이전에 '자두' 살묘사건을 보면서 희망을 걸어보자. 이 때 고양이 '자두'를 살해한 사람은 법정 실형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심도 유지되었다고 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아직 판례가 많지 않다보니 어느 경우가 3년인가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긴 하다. 잔혹한거? 큰 동물? 

 

다만 형량을 높인다고 동물학대가 없어질 것 같지도 않다.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준다고 해도 사람 죽이는 일은 늘 벌어지더라. 결국 그런 일이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거다. 법은 결국 최후의 수단인거고. 

 

뭐, 이번에 구속은 피하게 되었겠지만 적어도 실형은 받고 반성하자. 무슨 이유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그게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알란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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