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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영장이 기각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하다.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
안타깝지만 구속과 실형은 다른 이야기니까, 이전에 '자두' 살묘사건을 보면서 희망을 걸어보자. 이 때 고양이 '자두'를 살해한 사람은 법정 실형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심도 유지되었다고 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아직 판례가 많지 않다보니 어느 경우가 3년인가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긴 하다. 잔혹한거? 큰 동물?
다만 형량을 높인다고 동물학대가 없어질 것 같지도 않다.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준다고 해도 사람 죽이는 일은 늘 벌어지더라. 결국 그런 일이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거다. 법은 결국 최후의 수단인거고.
뭐, 이번에 구속은 피하게 되었겠지만 적어도 실형은 받고 반성하자. 무슨 이유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그게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알란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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