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강기1 불법 전단지를 떼어도 재물손괴죄라 - 결국 인간들의 알력다툼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이다. 승강기 전단지 재물손괴. 뭔 말인가 싶어 들여다 봤다. 요점은,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도 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법이 참 무엇 같은게,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떼어선 안된다는 거다.떼고 싶다면?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래서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는 건가? 나쁜 맘을 먹는다면 뭐 어디든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붙여 놓고, 띄면 재물손괴죄 된다고 협박할 수 있는 거다.싫으면 민사소송 하시던지. 이게 뭐 하루 이틀만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불법 현수막도 비슷한 걸까?그래도 지자체 같은 곳은 조례와 같은 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겠으나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관리주.. 2024.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