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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아하니 관공서에서 배포한 느낌이다. 

뭐 디자인보다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 이 정도면 무난한가?

그런데 저 내용 중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별로 없는 듯. 홍수정보 제공이라.. 한강이 범람하면 모를까.

 

아무튼, 7월 1일에 바뀌는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을 알아봤다.

 

그 중 영화관람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

원래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영화 관람료도 추가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영화관 티켓만 가능하다고 하니 넷플릭스나 티빙 혜택은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40%까지,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를 모두 합하여 300만원까지.

최대치를 계산해 보면 24만원 돌려받는 건가? 음..

 

내가 알기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데, 그 소득을 산정할 때 그 만큼을 빼 준다는 거다. 

그럼 24만원을 빼주면 실제 절세되는 금액은 (물론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대충 10%로 계산하면 2만 4천원?

 

뭐 그게 어디냐 싶지만.. 해주니까 받는 거지, 그거 받으려고 애쓰고 싶지는 않네.

2023.7.3.에 확인한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계산식이 쉽지 않다. 그냥 엑셀에 넣어야..

 

CCTV 수술실 촬영은 2023.9.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의사들은 여전히 반대하는 모양. 문제는 CCTV 설치하라는 법은 만들어졌지만,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정부가 예산지원을 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

 

CCTV를 설치를 한다해도 몇 대나 할 지, 설치 각도도 그렇고 저장기간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할 일이 많을텐데. 이렇게 되면 정작 10월에도 법은 시행되었지만 실행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지도..

투덜리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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