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질/나도한다 어그로 2023. 8. 26.
축의금 적정금액은? 청첩장에 식대를 표기해서 보낼 것
뭐 축의금이라는 게 결국 상부상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장부를 펼쳐놓고 거기에 당신이 얼마했으니 나는 얼마해야지 그런 개념은 아니다 싶다. 그럴거면 내가 죽었을 때 혹은 내가 비혼일 때 혹은 애는 없을 때 뭐 이런거 다 고려해야 하는거 아닌가? 그런데 말이지. 그 축의금 기준을 정하는 건 내는 사람의 마음이지 받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지 않는가? 그럴거면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만 청첩장을 보내고 그 사람 이외에 오는 사람들은 막아버리면 그만이다. 폼나잖아? 초대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축하를 받는 건 좋지만 식대값도 안된다면 축의금 받는데에 써 놓아라. 식권은 5만원 이상 축의금 내신분께만 제공됩니다. 결국은 감정싸움인건데, 아마도 기사 속의 친구와 친구라는 사람들의 사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