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업무용으로 무얼 타던지는 각자 법인들의 마음이겠지만, 상식적으로 44억짜리 스포츠카를 다니면서 업무를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비용처리를 하면 나중에 법인세인가 그거 낼때 혜택을 본다고 하지? 그래서 저렇게 써도 이익이라는 생각이 강한가 보다. 장사꾼들이 손해보고는 저런 짓을 안할테니 말이다.
이재명을 좋아한다 안 한다의.. 의미보다 이 사람은 참 이런 쪽의 문제를 잘 제기한다. 정책의 방향이랄까? 주변에 아주 뛰어난 브레인이 있는건가? 수술실 CCTV도 그렇고, 계곡 정비도 그렇고. (이건 남양주 시장이 먼저 했다고 하더라. 그래 시작은 니가 더 잘했다. 벤치 마킹이야 누구든 할 수 있으니 너무 싸우지들은 말았으면) 기본대출이란 헛소리만 안 하면 참 좋겠는데 말이지.
아무튼 원래 법인의 업무용 차량이라는 취지는.. 업무에 필요한 차량의 비용처리일 것이다.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하는 거지. 이건 좋은 규제 아닌가? 공정한 규제고.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업무용 스포츠카가 업무용이 아닐거라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닌지.
그래서 주변에 페라리가 많이 다니는 거였군. 뭐 배가 아파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다만 내가 괜히 살짝 받혀서 죄도 없이 보험비 많이 낼까 걱정이 되서 하는 말이다. 그런 녀석들이 운전은 꽤나 과격하게 하더라. 그것도 결국 일부겠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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