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눈에 띄는 뉴스 하나

 

https://v.daum.net/v/20230529100305679

 

'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 내뱉은 70대 배우 무죄

마스크를 써달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배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작년 6월 서울 지

v.daum.net

 

요약을 하자면..

 

때는 지하철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작년 6월..

1.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지하철 보안관에게 제지당했다

2. 어쩐 일인지 몰라도.. 결국 서울역에서 하차

3. 분노의 욕설을 날리고.. "이런 X 같네", "이런 씨X같은" 그래서 모욕죄

 

판결을 요약하자면,

1. 욕설은 사실

2. 그 욕설이 보안관에게 한 건지 모르겠음.

3. 그래서 무죄

 

욕을 해도 주어가 없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모욕죄가 형사법이라 좀 더 엄격하게 봐서 그런걸까? 그냥 경범죄는 가능했을까?

 

https://youtu.be/TeqXaR8nIaA

 

저건 2020년 영상이다. 

결국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하지만 거기에는 욕받이 값은 없다..

 

댓글은 별로 없긴 하다. 내 눈에 띄인 것뿐..

다음 반응은..

결국 그 배우 욕하는 것이군. 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모욕죄에 무죄인거지 마스크 안 쓴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

 

네이버에도 비슷..

광고촬영해서 무죄가 아니라고요.. 

 

아무튼 비난 받을 행위를 했지만, 죄를 명백하게 판단하는 건 맞다 싶다.

다만, 보안관이랑 실랑이를 했는데.. 그 보안관에게 한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 참 요상하긴 하다.

보안관도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불특정이라고 하는 건가? 개인임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모욕죄는 아니다는 건가?

앞으로도 그냥 주어 없이 욕하는 건 모욕죄는 아니겠군. 아, 물론 경범죄나 다른 것에는 걸릴 여지는 있겠군.

 

아, 그나 저나 70대 남자 배우가 누구인지는 정말 모르겠다.

지하철을 타시는 분이라면.. 뭐 아주 유명인은 아닐 듯 한데.. 광고를 찍으신다니 뭘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광고를 꼭 유명인만 찍으라는 법은 없으니 한편으로는 이해간다만.. 본인이 마스크 벗고 통화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건데 왜 욕설까지 하는지.

 

과태료가 아까웠던 것일까? 내 참.

투덜리 놀이터

#시사 #경제 #문화 #넷플릭스 #사는이야기 #옛날뉴스 #꼰대 꼬우면 지나치던가 비난은 무시 비판은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