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질/나도한다 어그로 2023. 8. 30.
무차별 폭행, 이제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서울시 범죄 지도가 필요해
사건은 이렇다. 장소는 지하철 9호선 등촌역 가해자는 40대 여성 피해자는 60대 여성 둘은 일면식도 없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따라 올라오던 60대 여성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그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왜?? 딱히 이유가 없다. 갈 곳이 없다. 불행하다. 피해자는 다행히 머리 뒷부분 찢어져서 응급치료 받고 퇴원했다. 가해자는 구속영장 발부. 원래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 우리 주변에 늘 있었던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 아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알아서 잘 지내고 있다고 여겼던 사실들이 밖으로 나와 터져버렸을 거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 이 말이 언제부터 당연한 말이 되었는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술을 먹은 상태. 이 정도면 술을 마약류로 지정해야 하는게 아닌가? 사회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교화하고..
자료보관함 2023. 7. 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CCTV 수술 촬영 (2023 하반기 실시)
그림을 보아하니 관공서에서 배포한 느낌이다. 뭐 디자인보다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 이 정도면 무난한가? 그런데 저 내용 중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별로 없는 듯. 홍수정보 제공이라.. 한강이 범람하면 모를까. 아무튼, 7월 1일에 바뀌는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을 알아봤다. 그 중 영화관람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 원래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영화 관람료도 추가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영화관 티켓만 가능하다고 하니 넷플릭스나 티빙 혜택은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4..
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1. 9. 8.
홍준표와 의협, 수술실 CCTV 대신에 의료과실 입증 책임?
홍준표가 의협에 다녀왔나 보다. 가서 선물보따리 하나 주고 왔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너무 해. 그거 의사들 위축시키는 거야. 그거 대신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게 중요해 첫 줄 때문에 발끈했다. 하지만 두번째 줄때문에 역시 홍준표 했다. 그는 과연 두 번째 문장이 무언지 알고 말했을까? 현재 의료과실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 한마디로 의사가 의료과실을 했다는 증명을 환자가 해야 한다는 거다. 어떻게? 의사가 준 자료로. 그런데 의사가 자신이 불리한 자료를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건 누군가의 공익제보나 의사의 결정적인 실수가 없다면 입증되기 매우 불합리한 구조이다. 그래서 환자쪽에서는 주구장창 이야기를 한다. 처치 중 문제가 생겼다면 본인의 처치이 의학적으로 문제없음을 의사가 증명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