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 2023. 7. 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CCTV 수술 촬영 (2023 하반기 실시)
그림을 보아하니 관공서에서 배포한 느낌이다. 뭐 디자인보다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 이 정도면 무난한가? 그런데 저 내용 중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별로 없는 듯. 홍수정보 제공이라.. 한강이 범람하면 모를까. 아무튼, 7월 1일에 바뀌는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을 알아봤다. 그 중 영화관람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 원래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영화 관람료도 추가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영화관 티켓만 가능하다고 하니 넷플릭스나 티빙 혜택은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4..
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1. 9. 8.
홍준표와 의협, 수술실 CCTV 대신에 의료과실 입증 책임?
홍준표가 의협에 다녀왔나 보다. 가서 선물보따리 하나 주고 왔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너무 해. 그거 의사들 위축시키는 거야. 그거 대신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게 중요해 첫 줄 때문에 발끈했다. 하지만 두번째 줄때문에 역시 홍준표 했다. 그는 과연 두 번째 문장이 무언지 알고 말했을까? 현재 의료과실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 한마디로 의사가 의료과실을 했다는 증명을 환자가 해야 한다는 거다. 어떻게? 의사가 준 자료로. 그런데 의사가 자신이 불리한 자료를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건 누군가의 공익제보나 의사의 결정적인 실수가 없다면 입증되기 매우 불합리한 구조이다. 그래서 환자쪽에서는 주구장창 이야기를 한다. 처치 중 문제가 생겼다면 본인의 처치이 의학적으로 문제없음을 의사가 증명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