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 2023. 7. 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CCTV 수술 촬영 (2023 하반기 실시)
그림을 보아하니 관공서에서 배포한 느낌이다. 뭐 디자인보다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 이 정도면 무난한가? 그런데 저 내용 중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별로 없는 듯. 홍수정보 제공이라.. 한강이 범람하면 모를까. 아무튼, 7월 1일에 바뀌는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을 알아봤다. 그 중 영화관람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 원래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영화 관람료도 추가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영화관 티켓만 가능하다고 하니 넷플릭스나 티빙 혜택은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