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관함/뉴스잇슈 2022. 4. 26.
남자 핫팬츠, 그 때는 무죄 지금은 벌금형?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범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어갔지만, 무죄였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공연음란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한다. 업무 방해가 되려면 그 커피숍에서 저 사람이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뭐 줄까지 서서 커피 주문했는데 딱히.. 그리고 공연음란죄는 성행위 혹은 성기를 드러내는 정도가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하니.. 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부산을 활보했던 이 사람이 과다노출로 벌금 15만원이 선고되었다. 벌금도 엄연한 형벌이고 전과이기에 그 형이 결코 적지는 않아 보인다. 과다노출에 엉덩이를 적시한건데.. 여성용 핫팬츠를 입어서 삐져나온 엉덩이를 실내 카페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했다는 게 문제인데.. 음. 그럼 그 여성용 핫팬츠를 여자가 입으면 그것도 과다노출일까? 저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