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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핫팬츠, 그 때는 무죄 지금은 벌금형?
꼰보라
2022. 4. 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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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범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어갔지만, 무죄였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공연음란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한다.
업무 방해가 되려면 그 커피숍에서 저 사람이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뭐 줄까지 서서 커피 주문했는데 딱히.. 그리고 공연음란죄는 성행위 혹은 성기를 드러내는 정도가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하니.. 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부산을 활보했던 이 사람이 과다노출로 벌금 15만원이 선고되었다.
벌금도 엄연한 형벌이고 전과이기에 그 형이 결코 적지는 않아 보인다.
과다노출에 엉덩이를 적시한건데.. 여성용 핫팬츠를 입어서 삐져나온 엉덩이를 실내 카페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했다는 게 문제인데.. 음. 그럼 그 여성용 핫팬츠를 여자가 입으면 그것도 과다노출일까?
저 정도면 괜찮고.. 엉덩이의 반쯤 노출하는 건 안되고.. 뭐 그런거일수도.
가끔 걸그룹들 TV에 나오는 걸 보면 민망하던데 (실은 좋을수도..) 너무도 공개된 장소인데도 그건 예쁜건지..
내 참. 판사도 저정도면 힘들겠다.
같은 내용이 다른 판결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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