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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개정안

꼰보라 2019. 12. 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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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인가? 군대란? 가기 싫지만 다녀온 사람의 입장에서 안 가는 사람을 보면 열받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절대 다수인 우리 나라에서 군대를 회피한다는 건 (다들 그러고 싶으나) 꿈도 못 꿀 소리. 그런데,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 이를 지지하는 사람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확연히 나눠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도 당연하다. 왜? 다녀온 사람이 더 많으니깐!

 

이론적으로는 맞다. 꼭 병역의 의무가 아닌 다른 식의 책임을 다하면 된다는 발상. 틀리지 않았다. 특히나 집총에 관한 부분. 그게 양심적으로 아니라면 군대를 못가는 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 양심을 들여다 볼 수 없는게 참 안타깝다. 그러면 이런 논란도 줄어들 텐데. 

 

아무튼, 이 법은 복무기간이 36개월 (현역보다 16개월이 많은 것인가?) , 근무장소는 교정시설 등이란다. 일종의 교도소인거지. 그리고 근무형태는 합숙으로 한다고 한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은 결국 현역을 가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맞춘 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억울할 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꼬우면 군대가던지 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게 징벌적인가? 글쎄다. 기간이 너무 길고, 장소가 왜 하필 교도소이며 출퇴근도 안되는 합숙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는가?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 사회에 속해있는 그들도 결국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권리 행사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다 싶다. 양심의 자유라는 것도 결국 국가, 사회의 기반 위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지 그 위에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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