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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뉴스추적단

서울여대 래커 시위와 성추행 징계 교수,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상관관계

글: 돈댕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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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것도 과격한 시위라는 거에 공감한다.

그리고 원상복구 해야할 주체는 결국 그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것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동덕여대의 남여공학 문제와는 사못 다른 구석이 있어 칭찬하고 싶다.

(그렇다고 당신들의 폭력행위가 정당화 되는 건 아니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어있다.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된다는 거지.

이분이 누구냐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140701

 

그리고 이 분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가 되었다.

 

https://www.ghf.or.kr:450/pages/about/page.html?mc=0062

 

 

이 사람은 비판 대자보를 붙인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였다.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있다는데.. 거짓이면 처벌되고 사실이면 처벌이 안되는가?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희한한 죄명이 있는 대한민국이다.

 

 

난 비방의 목적이 아닌 궁금해서 알아본 것 뿐.

그런데 이 법은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선거때마다 집에 오는 공보물을 보면 전과도 다 까발려지는 세상에 선거법이 명예훼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 내 참.

 

 

허위적시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유죄라니.

그런데 뭐 저 사건은 자세히 보면.. 형사처벌 까지 간 사안은 아니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다.

형사처벌 받았으면 무죄였을까? 단순히 민원을 제기받았다는 건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으니.

 

뭐 대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전과자가 세상에 잘 적응하도록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 건 필요하다.

다만 법적으로 계량화하여 출발선을 같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싶다.

그건 그냥 사회적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닐까?

 

어떤 법이든 헛점은 있고,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겠지만 법을 잘 지켰던 일반인들보다 범죄자가 우선되지는 않았으면.

실수건 아니건 잘못은 잘못이고 그 잘못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도 결국 본인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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